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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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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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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C.M 2015-0011 |
2021.09.28. |
수 신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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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나주시 급수정지 공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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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리비 납부 협조 및 나주수도지사 급수정지 최고 안내문 |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 함께 고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4. 건물관리규약 제58조(관리인의 보고의무) 1항과 제58조(관리인의 주의의무) 1항 의거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함에 따라 나주수도지사의 상·하수도 급수정지 예정일자를 보고 드립니다.
5. 상·하수도 급수정지 일 이전 2021.10.07.까지미납 관리비(관리비 지급청구 소 건 포함) 납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6. 수차례 관리비 납부 협조문을 통해 고지한 것처럼 집합건물 상가빌딩 “금화타워” 미납 관리비 증가로 일반관리비(회계관리, 시설관리, 운영비 등)를 차지하더라도 정상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취지로 관리비 납부협조를 고지하여 드렸지만 아직까지 미납 관리비 납부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2021.09.27. 현재 미납 관리비 총액은 64,608,700원입니다. 특히 홀리어스 호텔과 관련 구분호수(108호, 203호, 403호, 404호, 405호) 미납 관리비는 44,124,120원으로 집합건물 상가빌딩 금화타워 미납 관리비 총액 중 68.3%에 해당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집합건물 상가빌딩 금화타워 채무는 눈덩어리처럼 증가할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1항 의거 관리단(전체 구분소유자)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져야 하며, 건물 불능상태에 따른 형사상 배임과 민사상 점유자의 영업 손해와 성실납부 구분소유자의 집합건물법 제27조 1항 의거 공동책임에 따른 채무변제 금액의 구상권 등 법적분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8. 홀리어스 호텔과 관련 호수는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홀리어스 호텔은 법원 확정판결을 통해 압류를 진행했음에도 아직까지 미납 관리비 납부를 하고 있지 않아 건물관리규약 제80조(관리비 등의 징수) 4항 의거 자체 단전 단수 최고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입니다.
9. 미납 관리비 납부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1.09.28.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