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B.C.M 2015-0070
임시 관리단 집회 개최 공고문
건물관리규약 제40조(소집절차) 1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구분소유자 등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 래-
안건: 1) 미납 관리비로 인한 나주수도지사 급수정지 최고 독촉에 따른 대책마련과 미납관리비 징수를 위한 제80조(관리비 등의 징수)
4항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관리인은 관리비 체납 전용부분에 한하여 단전·단수 있다. 에 관한 의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 의거 관리단(전체 구분소유자)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2. 일시: 2021.10.20.(수) 오후 14시
3. 장소: 전남 나주시 그린로 361 603호 회의실(빛가람동, 그랜드타워)
4. 지참물: 본인 신분증(위임 또는 대리시위임장 등)
※ 마스크 미 착용시 입장은 불가합니다.
2021년 10월 06일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안 내 문 |
||
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
||
|
||
문서번호 |
B.C.M 2015-0011 |
2021.10.06. |
수 신 |
금화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
|
참 조 |
2021.09.28. 발송 안내문 |
|
제 목 |
임시 관리단 소집회의에 관한 내용 |
1.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수차례 미납관리비 납부 협조 요청문과 독촉장 발송과 지급청구 소송 제기, 강제집행을 진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구분 호수들이 많습니다. 매월 미납관리비 증가로 인하여
집합건물 상가빌딩 금화타워에 매월 사용 부과되는 각종 공과금(공용비용) 등 납부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3.이에 미납관리비로 인한 전기사용계약 해지 및 급수정지 등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임시 관리단 소집회의를 개최합니다.
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의거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해야하며,
동법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은 집합건물 상가빌딩 금호타워 관리단 사무를 대신하여 위탁 관리업무 중 정당한 정산업무를 방해하는 구분호수가 있습니다.
6.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1항 의거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져야 하며, 2항 의거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7.집합건물 상가빌딩 금화타워는 관리단(전체 구분소유자) 재산이며, 관리비는 집합건물 상가빌딩 금화타워에 직접 부과되는 사용요금에 대한
구속력이 강한 비용입니다. 집합건물 상가빌딩 금화타워는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재산이 아닙니다.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며 체납 공과금 등 대납 강요 갑질은 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믿음과 성실함을 자부하는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2021.10.06.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