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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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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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C.M 2015-0011 |
2021.10.13. |
수 신 |
엘에스타워 구분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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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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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리단 대표 모집 공고문 |
1.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21.09.10. 현 관리단 대표 사임서 제출로 인해 엘에스타워 관리단 대표 선출을 위한 모집공고를 고지하여 드립니다.
3.관련 법률과 건물관리규약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1항 의거 관리단
대표 선임을 위해 건물관리규약 제51조(관리인의 선임 등) 1항 의거 관리단 대표를 선임하고자 모집공고를
아래 같이 고지하여 드립니다. 건물관리규약 제58조(관리인의 보고의무) 1항 의거 안내해 드리며, 2항 의거
엘에스타워 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고지하여 드립니다.
4.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모집공고 기간: 건물관리규약 제51조(관리인의 선임 등) 1항 의거 관리단 집회 결의로 관리단 대표 선임까지
●조 건: 건물관리규약 제53조(관리인의 자격) 의거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햅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햅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실범은 제외한다.)
5.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음 사람
6.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의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임직원
7.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2021.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