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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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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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C.M 2015-0011 |
2021.10.12. |
수 신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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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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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물 정기점검 |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 함께 고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주시 건축조례] 제31조 의거 정기점검 통보서에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을 통해2021.11.30.(화)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해야 합니다.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물관리법] 제54조 1항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나주시청에서 발송한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실시 통보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및 점검업체에서 보낸 견적서를 함께 동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점검비용은 1,749,000원(VAT포함)이며, 11월분 관리비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건축물정기점검 일정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정기정검은 우리 건물 각 구분호실 및 공용면적까지 실시하게 되므로 늦은 오후에 오픈하시거나 휴무하시는 각 구분 점유자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 바랍니다.
2021.10.12.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대표 정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