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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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주영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
제 목 |
승강기 정기검사 안내 |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 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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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2021년 5월 24일 실시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안전정기검사가 있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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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대검사를 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 검사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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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승강기 검사비용은 120,560(vat포함)이며,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지분비율 부과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