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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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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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C.M 2015-0011 |
2021.08.30. |
수 신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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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실시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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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건축물 정기점검 |
1.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 함께 고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4.[건축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주시 건축조례] 제31조 의거 정기점검
통보서에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을 통해2021.11.30.(화)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3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해야 합니다.
5.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건축물관리법]
제54조 1항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6.나주시청에서 발송한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실시 통보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를 함께 동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추후 건축물정기점검 비용이 청구되면 일정과 함께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8.믿음과 성실함을 자부하는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2021.08.30.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대표 정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