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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조립판넬 물탱크 누수 등에 대한 대책 관리단 회의(LS타워)
관리자 2021-09-09

문서번호:B.C.M2015-0008

 

공 고 문

 

()장원비씨엠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빛가람동그랜드타워) T. 061-333-0914, F. 061-336-0914

 

수 신

엘에스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SMC조립판넬 물탱크 누수 등에 대한 대책 관리단 회의

                                                    -아 래 내 용-

1.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

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2021.08.19. SMC조립 판넬 물탱크 누수에 대해 안내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엘에스 타워에는 SMC조립 판넬 물탱크가 2기가 설치되어 있으며1기 마저도

터지기 일보 직전 상태로 매우 심각합니다. 2기 모두 수리 보수가 어려운 상태이며

불가피하게 물탱크에 유입되는 수돗물을 잠가놓았습니다소방정기검사를 받기 이전까지

교체 보수가 필요합니다.

5. 엘에스 타워는 2층 방수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문제벽 균열 문제가 심각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2021.06.30.에 2층 방수공사와 2층 벽 균열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지만 영구적이지는 않습니다.

6. 공동주택처럼 엘에스 타워는 소득세법 시행령 67조 의거 300만원 초과되는

주요시설을 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수선유지비 208,000원을 매월 청구하여 300만원 미만 수선비용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공동주택법 시행령 31조 7항 의거 구분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며수선유지비는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7. 금번 SMC조립 판넬 물탱크 균열 누수로 인한 과다 수도요금 부담 주체 여부 결정과 향후 물탱크 보수방수공사벽 균열공사에 대해 대책마련에 관해서 관리단 회의를 2021.09.10. 오후2에 개최합니다.

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의결권)과 건물관리규약 제43(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1항 1의거하여 구분소유자와 합의에 의해 점유자는 의결권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9. 믿음과 성실함을 자부하는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20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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