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건물관리규약 제58조(관리인의 보고의무) 의거 관리단 회의결과를 고지하여 드립니다.
2021.09.10. 오후 14:05분에 시작한 아래내용 관리단 회의 결과를 코로나 방역수칙을
감안하여 비대면 서면결의서를 통한 찬반 투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08.23. 발송한 서면결의서에 찬반 칸에 표시하시고 2021.09.30. 까지 팩스 061-336-0914,
또는 우편으로 (우편번호58325)전남 나주시 그린로 361, 603호(빛가람동,그랜드타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결의서를 분실 하신 분은 관리사무소에 연락주시면 다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점유자는건물관리규약 제43조(점유자의 의결권 행사) 1항 1 의거 구분소유자와
합의 한 후 의결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 래 내 용-
제2안물탱크 판넬 보수는 1기를 300만원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선유지비로
보수하기로 하였으며, 구분소유자 부담비용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1항에 의해
점유자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이사갈 때 구분소유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월 50만원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의거 지분의
비율에 따라 정산 의무 부담하여 300만원 초과하는 수선보수비에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제1안8월에 물탱크 누수로 인한 수도 과다요금 부담 주체는 구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점유자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그 비용을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별지
2019. 10월 이전 미납 수도요금 6,833,470원 해결에 대한 관리단소집 회의는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김도형 관리단 대표의 사퇴서 제출함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관리인의 선임)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1조(관리인의 선임 등)과 제53조(관리인의 자격)
의거 관리단 대표를 하실 분은
자진 후보 등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 관리단 회의록
2021.09.13.
엘에스타워 관리단 대표 김 도 형
관리사무소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관리단 (관리위원회) 회의록
회의시작:14:05 회의종료:15:15
작성장: 김권중 작성일자:2021.09.10
-.장기수선적립금과 수선유지비 차이에 대해 설명함.
-.물탱크 누수문제 .옥상방수문제.승강기보수문제에 대한 문제를 설명함.
-.수선유지비 현황과 관리비 체납상태 확인함.
1안-물탱크 판넬 수리 보수는 1기늘 300만원 초과 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선유지비로 보수하기로함.
장기수선충당금 월50만원 부과하여 적립한후 300만원 초과하는 수선보수비에 사용한다.
1안은 서면결의로 찬반투표로 실시한다.
2안-물탱크 누수로 인한 수도과다요금 부담주체는 구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함.
-. 안건제안: 2019.10월 이전 미납 수도요금 6,833,470원 해결에 대한 관리단 소집회의는 추후하기로 결정함.
-. 관리단 대표 김 도형 사임서 제출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