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구분소유자
참 조
2020.11.04. 2021.05.18. 공고문 참조
제 목
보수공사 이행 청구소송과 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사항.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11.04.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추천 및 자진출마에 관한 공고문을 2021.05.18.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명의 후보자가 없어 다시 공지하여 드립니다.
3. 시공 미완료로 인한 누수, 낙상, 추락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임대 결함으로 장기간 공실 우려와 함께 건물 감정가 하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관리단(전체 구분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구분소유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시기입니다.
- 아 래 내 용 -
가. 관리위원회 구성은 건물관리규약 제62조 ①항 의거 3인 이상, 선거관리위원회구성은 제69조 ①항 의거 3인 이상 선출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동 규약 제69조 ②항에 의거 관리위원회 의결에서 선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 또는 출마 통한 후보를 동 규약 제62조 ④항 의거 관리단 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추천과 출마 부탁드립니다.
※ 관리위원회 추천과 자진 출마의사는 2021.06.30.까지 061-333-0914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수와 성명은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 보수공사 이행 청구 소송에 관련 진행 사항은 관리위원회 구성 후 고지하겠습니다.
2021.06.04.
유한회사 장원비씨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