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2020.11.04.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추후 관리단 소집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 사태 장기화 인하여 정부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대면회의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3.20의결 사항의 중대함에 따라 관리단 소집회의를 무기한 연기할 수 없어 아래내용과 같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4.방수, 우레탄, 전등, 미장, 도색, 아연트랜치, 도장, 누수, 마감 등 시공 미완료로 인하여 감정가 하락, 미임대 등 소중한 구분소유자 재산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임차인과 관리단 사이에 손해배상 분쟁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5.믿음과 성실함을 자부하는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 아 래 내 용 -
가. 관리위원회 구성은 건물관리규약 제62조 ①항 의거 3인 이상, 선거관리위원회구성은 제69조 ①항 의거 3인 이상 선출 가능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동 규약 제69조 ②항에 의거 관리위원회 의결에서 선출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해 추천 또는 출마 통한 후보를 동 규약 제62조 ④항 의거 관리단 회의에서 의결하여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추천과 출마 부탁드립니다.
※ 관리위원회 추천과 출마의사는 061-333-0914로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수와 성명은 꼭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보수공사 이행 청구 소송에 관련 진행 사항은 관리위원회 구성 후 고지하겠습니다.
2021.05.18.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대표 정 재 기(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