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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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타워 -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관리자 2020-09-28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문서번호

B.C.M 2015-0047

2020.09.28.

수 신

그랜드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참 조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실시 통보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

제 목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 리고 있습니다.

4. 2020년 5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정기점검을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을 통해 2020. 12. 31()까지 실시하여 결과를 신고해야 합니다.

5.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법」 54조에 따라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집합건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2 조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나주시청 건축허가과에서 발송한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실시 통보 및 점검기 관 지정 통보서를 함께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추후 건축물정기점검 비용 청구 되면 일정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09.28.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대표 정 재 기(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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