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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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집합건물 전문 관리 위탁회사
리더스타워 - 표준관리규약 전달 및 관리비 부과에 대한 사항
관리자 2020-11-10

안 내 문

 

 

발 신유한회사 장원비씨엠

수 신리더스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표준관리규약 전달 및 관리비 부과에 대한 사항

 

안녕하십니까? “리더스타워” 상가빌딩 관리단과 건물관리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1.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건물은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관리규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승강기유지관리업체승강기안전관리자보안안전관리대행업체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 또는 변경할 예정입니다또한표준관리규약 의무 조항에 따라 시설배상책임보험과 제3자에 의한 방화 또는 화재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예정입니다.

 

3. 관리비 부과는 일반관리비는 3.3당 1,200원으로 부과 됩니다 그러나 계약일 2020년 11월 6일부터 11월 말일까지는 일반관리비와 전기안전관리비 및 소방안전관리비승강기안전관리비는 부과하지 않고 12월분부터 정상 부과할 예정이며이외 청소비(청소인건비,4대보험,상여금,청소소모품비 등)와 그 밖의 공용관리비등은 정상적으로 해당 월마다 정산부과 할 예정입니다전용부분의 전기요금수도요금은 매달 검침하여 부과될 예정이며 우리건물에 소요되는 공용관리비용은 지분비율로 정산하여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4, 관리비는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공용관리비로 구분됩니다.

 

5. 자세한 상담은 061-333-0914 유선 상 전화문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건물관리대행.kr 고객문의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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