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발 신: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수 신: 리더스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표준관리규약 전달 및 관리비 부과에 대한 사항
안녕하십니까? “리더스타워” 상가빌딩 관리단과 건물관리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1.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건물은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관리규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승강기안전관리자, 보안안전관리대행업체를 선임해야 하며 선임 또는 변경할 예정입니다. 또한, 표준관리규약 의무 조항에 따라 시설배상책임보험과 제3자에 의한 방화 또는 화재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예정입니다.
3. 관리비 부과는 일반관리비는 3.3㎡당 1,200원으로 부과 됩니다 그러나 계약일 2020년 11월 6일부터 11월 말일까지는 일반관리비와 전기안전관리비 및 소방안전관리비, 승강기안전관리비는 부과하지 않고 12월분부터 정상 부과할 예정이며, 이외 청소비(청소인건비,4대보험,상여금,청소소모품비 등)와 그 밖의 공용관리비등은 정상적으로 해당 월마다 정산부과 할 예정입니다. 전용부분의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매달 검침하여 부과될 예정이며 우리건물에 소요되는 공용관리비용은 지분비율로 정산하여 부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4, 관리비는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공용관리비로 구분됩니다.
5. 자세한 상담은 061-333-0914 유선 상 전화문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건물관리대행.kr 고객문의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10일
금융결제원 등록업체 (유)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