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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B.C.M2015-0008
공 고 문
(유)장원비씨엠,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 그랜드타워) T. 061-333-0914, F. 061-336-0914
■수 신
리버빌딩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및 비용 안내
-아 래 내 용-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
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2020년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정기점검을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을 통해 2020. 12. 31(목)까지 실시하여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5.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6. 나주시 건축허가과에서 발송한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실시 통보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점검업체에서 보낸 견적서을 함께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점검 비용은 1,690,700원(VAT포함)이며, 12월분 관리비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8.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은 우리건물 각 구분호실 및 공용면적까지 실시하게 됨으로,
늦은 오후에 오픈하거나 임시휴일로 당일 휴무하시는 각 구분 점유자분들은 반드시
관리실에 열쇠를 보관하여 주십시오.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일은 12월21일(월) 2시 실
시할 예정이며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2020. 12. 11.
유한회사 장원비씨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