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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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드림타워1차 -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관리자 2021-01-07

www.건물관리대행.co.kr
문서번호:B.C.M2015-0008

공  고  문

(유)장원비씨엠,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 그랜드타워) T. 061-333-0914,  F. 061-336-0914

■수    신
 아주드림타워1차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및 비용 안내


-아 래 내 용-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  
  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2020년 5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정기점검을 지정된 건축물
  관리점검 기관을 통해 2020. 12. 31(목)까지 실시하여야 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업체들과의 견적문제로 건축허가과에 요청하여 일정 연기와 업체
  변경을 하였습니다.
5. 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건축물관리법] 제54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6. 나주시 건축허가과에서 발송한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 실시 통보 및 점검기관 지정 
  통보서, 점검업체에서 보낸 견적서을 함께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점검 비용은 1,530,000원(VAT별도)이며, 1월분 관리비에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8.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은 우리건물 각 구분호실 및 공용면적까지 실시하게 됨으로,
  늦은 오후에 오픈하거나 임시휴일로 당일 휴무하시는 각 구분 점유자분들은 반드시
  관리실에 열쇠를 보관하여 주십시오. 건축물관리법 정기점검일은 1월19일(화) 2시 실
  시할 예정이며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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