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기사업법 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에 의하여 본 건물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건물 시행사와
(주)빛가람전기안전 과의 위탁계약이 맺어져 있었으며 2020년 7월 23일을 기준으로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3. 계약 시 업체 측에서 분양상태나 점유호실이 매우 낮아 기존 계약 월정 수수료 를 법적기준에 못 미치는 66,000원으로
하였으나 이번 재계약에 상가가 일부 점 유되고 있어 시행사 측과 합의하여 정상적인 금액 110,000원(부가세포함)으로
재 계약 하였습니다.
4. 따라서 이번 부과되는 8월분관리비부터 적용하여 부과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 25일
(유)장원비씨엠 대표이사 정재기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