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수신: 해피라움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발신: 관리인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제목: 승강기 정기검사일정 및 승강기보험 갱산 부과안내
귀댁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2020년 10월 8일 실시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안전정기검사가 있겠습니다.
5.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 검사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승강기 검사비용은 120,560원이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적용 부과 하겠습니다.
7.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의무) 갱신하였으며, 44,350원 비용은 관리비에 적용 부과 하겠습니다.
- 요 약 -
- 실 시 기 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검사 실시일 : 2020년 10월 8일 (오후 14시30분)
- 문 의 : 승강기관리원 광주지원 062)528-4124
해피라움1 관리사무실 061)333-0914
2020년 9월 10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