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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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58325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그랜드타워)/ ☎061-333-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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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B.C.M 2015-0047 |
2020.10.06. |
수 신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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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수선충당·유지금 사용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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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선충당·유지금 안내 |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건물은 우리건물관리규약 제76조(수선적립금)에 의거하여 관리대상물의 주요시설 교체 및 보수에 관하여 수선충당·유지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집합상가건축물 사용 승인일 이후 기간이 경과되면서 시설물 자연 노후로 인한 누수, 고장 및 파손, 소모품 교체, 수리보수 등이 요하는 공용부분의 시설물과 부착물 보존(유지, 보수, 수선, 개량 등)행위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수비용도 비례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나주시 건축조례 제27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5년 이내에 최초로 건축물 정기정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해야하며, 만약 정기정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는 집합건물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에 해당하여 구분소유자 각각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나주시 공문서 참조) 시설물 유지 보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고객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아래 5와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선충당·유지금으로 대체했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비용과 종합검사와 작동검사 비용, 승강기 안전검사비용, 승강기 의무보험비용, 방역비용, 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 비용은 검사· 갱신 항목실시에 따라 관리비에 별도 청구 하겠습니다. 또한 새롭게 적용되는 건축물 정기점검 비용도 실시에 따라 관리비에 별도 청구하겠습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1항1과 같은 법 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1항6에 의거하여 고지하여 드립니다.
2020.10.06.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대표 정 재 기(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