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고객님의 자산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상가 집합건물 전문 관리 위탁회사
(LS타워)전기요금, 수도요금 미납관련 안내문
관리자 2020-01-17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유한회사 장원비씨엠 2019.11.01. 위탁 관리 이전에 LS타워 관리단에서 전기요금 1,261,420원을 체납 상태였고수도요금 6,833,470원 체납된 상태였습니다전 관리단 회장이 해결 하겠다하였지만 지금까지 해결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3. 2020.01.17.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단전 한다최고 독촉을 한 상태입니다만약 전기단전 될 경우 공용화장실엘리베이터소방작동 등 전기공급과 관련된 모든 설비가 정지됩니다.

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5. LS타워 전 관리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만약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7(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①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다만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책임을 진다.“ 규정되어 있습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01월 17

 

 

 

()장원비씨엠 대표이사 정 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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