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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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타워 - 소방작동기능검사 안내문
관리자 2020-03-12

문서번호:B.C.M2014-0007

안 내 문

 

수신에코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목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25동법시행규칙 제17~19 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감지기방수압력측정계(간이)스프링클러설비옥내소화전 설치대상 등 으로 건축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 해의 당월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일로부터 30일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소방관리검사 선정업체 – ㈜무등방재

회사명

금 액(부가세 별도)

선정여부

무등방재

600,000

선정

 ※ 발생 비용은 수선충당금에서 정산됩니다.

 6. 소방 작동기능점검은 우리건물 각 구분호실 및 공용면적까지 실시하게 됨으로,  늦은 오후에 오픈하거나 임시휴일로 당일 휴무하시는 각 구분 점유자분들은 반드시 관리실에 열쇠를 보관하여 주십시오소방 작동기능점검일은 3월 16(월요일)-오후 실시할 예정이며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2020년  3월 10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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