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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어스비즈니스타워 - 지하주차장 공기질 측정 안내
관리자 2020-03-31

문서번호:B.C.M2014-0007

안 내 문

 

수신홀리어스비즈니스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목지하주차장 실내공기질 측정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 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4. 법적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상반기)측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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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측정비용

(부가세포함)

선정여부

대한산업보건협회

550,000

 

나노이엔텍 ()

495,000

선정

 

 6. 실내공기질측정은 우리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실시하는 관계로(4월 21~22일실시) 각 구분호실의 업무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 (주차장 실내공기질측정: 4월 21~22일 오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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