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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B.C.M2015-0008
공 고 문
(유)장원비씨엠,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 그랜드타워) T. 061-333-0914, F. 061-336-0914
■수 신
아주드림타워1차 구분소유자
■제 목
타일 공사 여부 투표결과 (부결)
-아 래 내 용-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
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1항과 제38조(의결방
법) 1항에 의거하여 2020. 5.26.~6.15. 타일 공사 동 의 여부 투표실시결과 찬성 7,
반대 1, 기권 14 로 과반수 의결에 미치지 못해 부결되었음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5. 우리건물관리규약 제29조(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항에 의거하여 통지하여 드립니다.
6. 미 공사 진행으로 인한 타일 낙상에 의한 우리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
사고 발생시 관리단(전체 구분소유자)의 법적 책임이 있음을 고지하여드립니다.
7. 이후 타일공사여부 민원 제기가 있을 경우 우리 건물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재차
타일공사여부 투표를 실시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드립니다.
2020. 06. 17.
유한회사 장원비씨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