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승강기유지관리비 부과 안내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물관리 위탁 전 우리건물의 승강기는 미 작동 상태로 장기가 방치로 인하여 승강기유지관리 점검에 의한 점검기록 부재로 이번 승강기안전검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 본사의 건물관리 위탁 계약 이후 (주)삼성엘리베이터에서 2019년 11월부터 무상으로 승강기유지 관리 및 승강기안전검사 대행을 해왔습니다.
4. 승강기안전관리법 제31조에 의거하여 매월 1회 이상 검사하고 기록해야 하며 미 이행시 과태료 또는 형사구속을 받게 됩니다.
5. 귀 집합건물의 주차장 빌딩 특성상 1층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승강기 사용 작동 요청 민원 접수가 상당하였음도 고지하여 드립니다.
6. 승강기유지관리비는 5월분 관리비 정산부터 정상적으로 부과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법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실시하는 승강기안전검사 비용 및 보수비용은 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0년 05월 18일
(유)장원비씨엠 대표이사 정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