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B.C.M2014-0007
안 내 문
수신: 에코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목: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9 조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감지기, 방수압력측정계(간이)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등 으로 건축사용 승인을 받은 다음 해의 당월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일로부터 30일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소방관리검사 선정업체 – ㈜무등방재
회사명 |
금 액(부가세 별도) |
선정여부 |
㈜무등방재 |
600,000원 |
선정 |
※ 발생 비용은 수선충당금에서 정산됩니다.
6. 소방 작동기능점검은 우리건물 각 구분호실 및 공용면적까지 실시하게 됨으로, 늦은 오후에 오픈하거나 임시휴일로 당일 휴무하시는 각 구분 점유자분들은 반드시 관리실에 열쇠를 보관하여 주십시오. 소방 작동기능점검일은 3월 16일(월요일)-오후 실시할 예정이며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2020년 3월 10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