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고객님의 자산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상가 집합건물 전문 관리 위탁회사
주영타워 - 관리주체 변경안내문
관리자 2019-09-19

안 내 문

 

발 신유한회사 장원비씨엠

수 신주영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관리주체 변경 및 표준관리규약에 관한 내용

 

안녕하십니까? “주영타워” 상가빌딩 사업주체 (상호)주영타워와 공동주택관리령” 8조 (사업주체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6항 의거하여 건물관리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1.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건물은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관리규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단계별 매칭관리에 따라 2019년 9월분부터 일반관리비(이하 청소인건비 및 청소관련 소모품비용 포함”)는 3.3당 1,790원 으로 부과하며상가호수 점유율 50%이상 될 경우 일반관리비는 상향조정 부과할 방침입니다.

3. 관리비는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공용관리비(공용전기요금공용수도요금전기안전관리대행비소방안전대행비보안안전관리비화재배상 책임보험수선 충담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4. 점유자는 임대인과 상호이해관계를 정리하신 이후 주택법 시행령 제49에 의거하여 선수예치금을 관리실에 납부하시고 열쇠를 수령하시길 바랍니다인테리어 공사는 열쇠수령 이후 가능합니다.

 

5.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물관리규약 제75조 2항과3에 의거하여 관리비수선적립금 및 사용료(이하 관리비 등이라 함)를 체납한 경우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지위를 승계 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이점 양지하시고 패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6. 자세한 상담은 061-333-0914 유선 상 전화문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건물관리대행.kr 고객문의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4

 

 

()장원비씨엠(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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