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유)장원비씨엠, 전남 나주시 그린로361 603호(빛가람동, 그랜드타워) T. 061-333-0914, F. 061-336-0914
■수 신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
■제 목 |
체납 관리비 집중 관리기간(2019.12.01.~31) |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체납 관리비 집중 관리기간 2019.12.01.~31.
3. 관리비는 대부분 60~80% 공용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율 상승은 건물관리 유지 및 보수 어려움과 집합건물 법 제27조에 의거하여 구분소유자의 제2의 책임 부담 위험률을 비례적으로 상승시켜 성실 납부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공용관리비 구성
①전기요금, ②수도요금, ③전기안전관리비용(선임비용, 전기설비 검사 비용), ④소방안전관리비용(선임비용, 종합검사, 작동검사 비용, 소모품 교체비용, 수리비용 등), ⑤승강기안전관리비용(선임비용, 승강기 검사비용, 수리비용 등), ⑥저수조 청소(년 2회) 및 방역 비용(년 5회), ⑦화재 배상책임 보험 비용과 승강기안전 책임보험 비용, ⑧보안안전비용(화재 도난 분쟁 대비를 위한 실시간 녹화 및 출동 비용), ⑧주자창 입구 도로 사용비용, ⑨전등 등 소모품 교체 비용, 타일 균열, 떨어짐 수리비용, 누수 수리비용, 하수구 막힘 수리비용 등 건물 설비 유지 및 보수비용.(귀 집합상가건물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자로부터 3년경과.)
(※ 공용관리비 (③~⑦) 항목 미납 발생시 정지 후 과태료 대상이며 , 전기 단전으로 인해 재복구를 요구 할 경우 보증금(현금 납부 및 서울보증보험) 납부 조건입니다.)
4. 귀 집합상가건물은 고객님의 귀중한 재산입니다. 자사는 고객님의 귀중한 재산을 최선을 다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5. 관리비 납부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9.11.27.
유한회사 장원비씨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