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2019.11.01. 위탁 관리 이전에 LS타워 관리단에서 전기요금 1,261,420원을 체납 상태였고, 수도요금 6,833,470원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전 관리단 회장이 해결 하겠다. 하였지만 지금까지 해결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3. 2020.01.17.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요금 체납으로 전기단전 한다. 최고 독촉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전기단전 될 경우 공용화장실, 엘리베이터, 소방작동 등 전기공급과 관련된 모든 설비가 정지됩니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5. LS타워 전 관리단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속히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만약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①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책임을 진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년 01월 17일
(유)장원비씨엠 대표이사 정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