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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타워 - 저수조청소 안내문
관리자 2019-04-30

문서번호:B.C.M2014-0007

                                                            안 내 문

 

수신에코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목: 상반기 저수조청소 견적 및 일정 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 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4. 법적근거

저수조청소 및 위생

수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50(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31)
 5. 업체내용

업체명

저수조청소(부가세 포함)

비고

피플코리아

300,000

(본 비용은 관리비에 부과됩니다.)
 6. 저수조청소는 우리건물 지하의 물탱크실에 위치해 있으며, 각 구분호실의 수돗물 사용에는 차질이 없음

 사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 (저수조청소: 5월 9(목)-전)

 

 

                                                               2019년    4월    30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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