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B.C.M2014-0007
안 내 문
수신: 명작갤러리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목: 정기 소독(방역) 비교견적 및 일정 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 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4. 법적근거
- 방역 및 소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1조 2항(동법시행규칙 제 36조4항)
5. 업체
업체명 |
소독비용 (부가세 별도) |
비고 |
㈜피플코리아 |
150,000원 |
|
※발생비용은 수선충당금에서 정산처리 됩니다.
6. 소독(방역)은 각 구분호실 및 공용면적까지 실시해야 하나 단시간 내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또한 업무에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공실부분은 부분을 제외한 영업 중인 호실에 열쇠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10월 16일(수) 오후1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2019년 10월 10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