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발 신: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수 신: 주영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관리주체 변경 및 표준관리규약에 관한 내용
안녕하십니까? “주영타워” 상가빌딩 사업주체 (상호)주영타워와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 (사업주체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제6항 의거하여 건물관리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1.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건물은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관리규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단계별 매칭관리에 따라 2019년 9월분부터 일반관리비(이하 “청소인건비 및 청소관련 소모품비용 포함”)는 3.3㎡당 1,790원 으로 부과하며, 상가호수 점유율 50%이상 될 경우 일반관리비는 상향조정 부과할 방침입니다.
3. 관리비는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공용관리비(공용전기요금, 공용수도요금, 전기안전관리대행비, 소방안전대행비, 보안안전관리비, 화재∙배상 책임보험, 수선 충담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4. 점유자는 임대인과 상호이해관계를 정리하신 이후 주택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하여 선수예치금을 관리실에 납부하시고 열쇠를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열쇠수령 이후 가능합니다.
5.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건물관리규약 제75조 2항과3항에 의거하여 관리비, 수선적립금 및 사용료(이하 “관리비 등”이라 함)를 체납한 경우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지위를 승계 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고 패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6. 자세한 상담은 061-333-0914 유선 상 전화문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건물관리대행.kr 고객문의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4일
(유)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