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B.C.M2015-0026
시행일자 : 2019.5.16
수신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목 : 타일공사 하자 보수 공사 안내
1. 귀 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2019.5.2(목) 오후 3시 타일 하자 시공여부에 관한 "스마트프라자" 긴급 임시 관리단 소집회의결과에 따라 시급한 지하1층에서 지상 1층과
2층 계단 사이와 1층 엘리베이터 앞 타일 하자 시공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5. 이에 따른 타일하자 시공비용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표준관리규약" 제41조 5항에 의거하여 N분해하여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5월분 관리비 부터)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6. 빠르게 최저 시공견적(4,500,000원, 부가세 별도)을 제출한 초원하우징 업체에서 공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7. 2019.5.17(금)부터 보양작업을 시작으로 동년 5.30(목)까지 타일하자 보수공사를 실시합니다. 공사로 인해 먼지와 소음 등 발생할 수 있으며
이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협조와 양해 부탁드림지다.
2019년 5월 16일
(유)장원비씨엠 대표이사 정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