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수신: “서담빌딩”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발신: 관리인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제목: 관리비 체납률 상승에 따른 건물관리 비상
귀댁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39조 2항에 따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합니다.
3. 관리비 체납률 상승에 따라 법적 책임 공용요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미납으로 단전 위험률(2018.01.10. 한전 단전 예고)이 증가하여 건물관리 유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와 제27조에 의거하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5. 우리건물관리규약 제42조 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점유자(임차인)는 우리건물관리규약
제43조 1항 1의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합의에 의해 한사람만 의결권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아무런 통보 없이 관리단 소집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결권 행사에 기권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7.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관리단소집회의 일시: 2017년 1월 5일(금요일) 오후2시
관리단소집회의 장소: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348-15 서담빌딩 1층
소집회의에 관한 문의안내: 061-333-0914 (유)장원비씨엠
2017년 01월 02일
유 한 회 사 장 원 비 씨 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