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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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어스 - 소방작동기능검사 안내문
관리자 2018-08-14

문서번호:B.C.M2014-0007

                                                      안 내 문

 

수신홀리어스비즈니스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목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25동법시행규칙 제17~19 

    조에 따라 2월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감지기방수압력측정계(간이)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등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까지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일로부터 30일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소방관리위탁 계약업체 전남소방

 6. 발생비용은 수선충당금에서 소방안전관리대행비로 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7. 소방 작동기능점검은 우리건물 각 구분호실 및 공용면적까지 실시하게 됨으로,  늦은

     오후에 오픈하거나 임시휴일로 당일 휴무하시는 각 구분 점유자분들은 반드시

     관리실에 열쇠를 보관하여 주십시오소방 작동기능점검일은 8월 24(오전 8

    30분이후실시할 예정이며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양해 바랍니다.

 

 

                                                          2018년 8월 14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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