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수신: 그랜드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목: 2018년 전라남도 화재안전특별조사 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 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및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지침”에 의거 소방, 건축,
전기, 가스분야로 편성된 조사반이 방문하여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요 약 -
일 정 : 2018. 7. 9 ~ 9. 15.(기간 중 1일)
내 용 : 화재안전특별조사
조사반 : 전남소방본부 화재안전특별조사반 5명 ※연락처 010-2637-4434
조사내용 : 소방, 건축, 전기, 가스분야
5. 전남소방본부 홈페이지(www.jnsobang.go.kr/알림마당/공지사항 465번)게재
2018년 7월 4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