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수 신 : 리버빌딩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 자가용 전기설비 정기검사 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전기사업법」 제6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서 2018년 3월 22일
실시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정기검사가 있겠습니다.
5. 전기실비 검사 시 안전상 우리건물의 전기안전관리자가 입회하에 진행을 할
것이며, 건물 내 다소 불편함을 줄이고자 최대한 빨리 복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6. 검사 시 부득이하게 정전이 수반되므로 냉장설비,전산 및 통신, 보안장비 등에 복전
(정전 후 재공급)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고객님과 관련된 업체에 일자와 시간을
사전에 통보 해 드리기 바랍니다.
7. 검사비용은 737,000원이며 해당 비용은 수선충당금에서 대체하겠습니다.
- 요 약 -
- 실 시 기 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 검사 실시일 : 2018년 3월 22일( 오전 9시~10시 )
- 문 의 : 한국전기안전공사 062)606-9075
리버빌딩 관리사무실 061)33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