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수신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목 : 근로자의 날 미화원 휴무 안내문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입니다. 앞으로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저희 건물의 청소를 담당하시는 미화원 아주머니께서도 해당일은 휴무를 하겠습니다. 대신 5월 7일 대체휴일에는 정상적인 업무를 할 예정이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 요 약 -
5월 1일(근로자의 날) - 청소미화원 휴무
5월 7일(대체휴일) - 청소미화원 정상근무
2018년 4월 30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