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고객님의 자산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상가 집합건물 전문 관리 위탁회사
관리비 납부 협조문
관리자 2017-08-10

관리비 납부 협조문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
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사업주체(시행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담보책임만 있으며, 건물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이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5. 집합건물 관리비는 법적 구속력 있는 책임비용입니다.
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표준관리규약 제75조”에 의거하여 관리비를 체납한 경우 지위를 승계한 자와 구분소유자가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7. 관리비는 일반관리비와 공용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용관리비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시설 소모품비 각종 법에서 정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승강기유지관리비, 전기안전관리비, 소방안전관리비, 화재∙배상책임보험료)으로 매월 관리주체와 상관없이 건물에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8. 그래서 최소한 건물관리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관리비(청소인건비, 시설관리인건비, 청소소모품비,  회계사 기장료, 프로그램 사용료, 부과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 인쇄비, 통신비 관리비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제외하고도 최소 관리비 부과금액 중 60%가 수납되어야 합니다.
9. 만약 최소한 건물관리 유지가 관리비 연체로 인하여 중단 될 경우 공용관리비 고액 체납으로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10.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정성에 입각하여 체납자에게 1차 유선상 통화, 2차 문자 발송을 여러 차례를 통해 관리비 납부를 부탁드리며, 3차 독촉장 발송, 4차 소송예정통지, 5차 압류예정통지, 6차 압류를 통하여 강력하게 관리비를 추심하고 있으니 이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11.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관리비 납부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7년 8월 10일

(유)장원비씨엠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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