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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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 해피라움 2차) 승강기 정기검사 안내
관리자 2017-02-02

공 고 문

수  신 : 키움 해피라움 2차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 승강기 정기검사 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제(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2017년 2월 6일 실시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안전정기검사가 있겠습니다.

5. 승강기 검사비용은 120,560원이며 해당 비용은 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요  약  -

 

- 실 시 기 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검사 실시일 : 2017년 2월 6일(오후2시30분)

             - 문  의 : 승강기관리원 광주지원 062)528-4124

                       해피라움2차 관리사무실 061)333-0914

 

 

2017년 2월 1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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