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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로 자살한 경비원, 입주민·관리회사 책임"
관리자 2017-03-16


입주민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비원에 대해 가해 입주민과 경비원 관리회사가 5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서봉조 판사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아파트에 근무하다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이만수 씨(사망 당시 53살)의 유족이 관리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숨진 이 씨와 유가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이 씨를 괴롭힌 입주민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강제조정을 통해 유가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해 확정했다.

입주민에게 괴롭힘 당한 경비원, 스스로 목숨 끊어

경비원 이만수 씨는 2014년 7월, 인사조치에 따라 A동에 배치됐다. A동은 입주민 이 모 씨가 경비원들을 괴롭히는 곳이어서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 기피지로 알려진 곳이었다. 소문대로 입주민 이 씨는 경비원 이 씨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심한 질책과 욕설을 했다. 분리수거를 못한다고 이 씨를 질타하고 삿대질을 하거나 '경비! 경비!'라고 불러서 '이거 먹어'라며 음식물을 던져주는 등 모멸감을 느끼게 했다.

인격적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경비원 이 씨는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리고 다시 한 달 뒤 관리회사에 병가 신청과 함께 근무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병가는 무급이고, 힘들면 권고사직을 한 뒤 연말에 자리가 생기면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 씨에게 사직을 권했다.

A동에 배치된 지 석 달 만인 10월,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다. 입주민 이 씨는 아침부터 경비원 이 씨에게 30분간 질책과 욕설을 했고 경비원 이 씨는 모욕감에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 씨는 한 달 뒤 숨지고 말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씨가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2014년 11월 경비원 이 씨가 숨진 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사과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법원,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보호의무 위반한 관리회사 책임"

법원은 경비원이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보호의무가 관리회사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회사 측이 이 씨가 가해 입주민으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방치한 것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비원 이 씨의 사망 책임이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 모두에 있다고 판단하고, 고인과 유가족에게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유가족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업무상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로 인해 일어난 자살을 개인 책임으로 여기던 법원이 사용자 책임을 인정했다며 판결을 환영했다. 또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할 법적 의무가 회사 측에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배상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구경하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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