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B.C.M2015-0008
공 고 문
수 신
키움해피라움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승강기 정기검사 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2017년 09월 12일 실시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안전정기검사가 있겠습니다.
5.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 검사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승강기 검사비용은 120,560원이며 해당 비용은 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요 약 -
- 실 시 기 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검사 실시일 : 2017년 09월 12일 (오전11시30분)
- 문 의 : 승강기관리원 광주지원 062)528-4124
해피라움2 관리사무실 061)333-0914
2017년 8월 28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