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 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2017년 3월 중순 실시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안전정기검사가 있겠습니다.
5. 승강기 검사 시 건물 내 다른 승강기는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 승강기 검사비용은 237,050원이며 해당 비용은 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요 약 -
- 실 시 기 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검사 실시일 : 2017년 3월 중순
- 문 의 : 승강기관리원 광주지원 062)528-4124
리버빌딩 관리사무실 061)333-0914
2017년 2월 28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