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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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타워)승강기 정기검사 안내
관리자 2017-03-03

공 고 문

수  신 : 그랜드타워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 승강기 정기검사 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
www.건물관리대행.kr
)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3조 또는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2017년 03월 중순 실시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안전정기검사가 있겠습니다.

5. 승강기 검사 시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조속히 조치하겠습니다.

6. 승강기 검사비용은 123,860 원이며 해당 비용은 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요 약 -

실 시 기 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검사 실시일 2017년 03월 중순

 

문 의 승강기관리원 광주지원 062)528-4124

                                                                                                                                                그랜드타워 관리사무실 061)333-0914

2017년 3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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