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수 신 : 점유자 및 구분소유자
제 목 : 연체료 부과 실시에 대한 공지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장기 체납자, 법적 채권 추심 체납자의 체납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연이자 등 건물운영(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공용관리비용)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성실납부자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있습니다.
5. 따라서 표준관리규약 제80조(관리비 등의 징수) 제4항에 의거하여 장기체납자, 법적채권추심 진행 체납자에 한하여 2017년 1월 이후부터 연체료 및 법무비용을 엄격하게 적용 부과 하겠습니다.
2016년 12월 30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