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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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집합건물 전문 관리 위탁회사
(스마트프라자)2016년 7월 19일 관리위원회 회의 안건 결과
관리자 2016-07-20

공 고 문

 

수  신 : 스마트프라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 2016 7 19일 관리위원회 회의 안건 결과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
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우리건물관리 규약 5(규약의 설정·변경·폐지) 1항에 의거하여 관리위원회 집회에서 관리위원의 4분의 3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에 의거하여 관리위원회 회장 1, 총무 1, 감사 3인 전원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고지하여 드 립니다.

신설

80(관리비 등의 징수) 7항 구분소유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관리비 등을 납부하 지 않아 공용에 소요되는 비용(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부득이하게 체납되어 건물 관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렵게 되는 시점에서 관리비를 체납한 구분소유자 등이 모든 비용 책임을 지기로 한다.

201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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