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수 신 : "스마트프라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발 신 : "스마트프라자" 관리위원회
제 목 : 제3차 관리단 소집회의
대 행 :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1. 귀댁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점유자 민원에 의해 지하주차장 캐노피 주가 공사에 관하여 우리건물관리규약 제40조에 따라 제3차 관리단 소집회의를 개최하고자 고지하여 드립니다.
5. 우리건물관리규약 제42조 4항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점유자(임차인)는 우리건물관리규약 제43조 1항 1의에 따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의 합의에 의해 한사람만 의결권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아무런 통보 없이 관리단 소집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결권 행사에 기권으로 간주 처리하겠습니다.
7.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관리단소집회의 일시 : 2016년 11월 10일(목요일) 오후6시
관리단소집회의 장소 : 전남 나주시 한빛로 262 스마트프라자 1층 편의점
소집회의에 관한 문의안내 : 061-333-0914, 010-8410-0200 (유)장원비씨엠
2016년 11월 04일
스마트프라자 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