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수 신 : 홀리어스 비즈니스타워 점유자 및 구분소유자
제 목 : 일반관리비에 대한 임시 관리단 소집회의 결과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4. 관리소장 비상주 조건으로 2016년 1월분부터 일반관리비를 3.3㎡ 당 2,500원으로 삭감하였습니다.(2015년 12월 3일 안내문 참조)
5. 우리건물은 30개 호수 중 17개 호수가 점유가 되어 점유율이 57%가 초과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부대비용이 급증하고 있어, 점유자에 한하여 금년 6월분부터 일반관리비를 3.3㎡ 당 3,800원으로 차등 적용하였습니다.(2016년 6월 30일 안내문 참조)
6. 3차에 걸친 임시관리단 소집회의 결과에 따라 공실 호수와 점유 호수 차등구분 없이 일반관리비를 3,3㎡ 당 3,000원으로 균등하게 부과하기로 결정되어 동년 11월분부터 적용되었음을 고지하여드립니다.
2016년 11월 30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