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발 신 : 유한회사 장원비씨엠
수 신 : 성도sky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 표준관리규약 전달 및 현 관리현황 상태와 일반관리비 부과에 대한 사항
안녕하십니까? "성도sky" 상가빌딩 사업주체 시행사 (주)움플러스와 "공동주택관리령" 제8조 (사업주체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등) 제6항 의거하여 건물관리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입니다. "성도sky"상가빌딩 건축물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 집한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건물은 국토교통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표준관리규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우리건물 건축물 사용승인일은 2016년 08월10일이며, 관계법령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자,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승강기안전관리자, 보안안전관리대행업체를 선임하여 건물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관리규약 의무 조항에 따라 시설배상책임보험과 제3자에 의한 방화 또는 화재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자사에서 지급하였습니다.
3. 관리비 부과는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입주지정일 2016년10월09일까지 60일은 부과하지 않으며, 그 이후 4개월분까지는 단계별 매칭관리에 따라 공실 상가호수의 일반관리비는 3,3㎡당 1,800원으로 부과합니다. 건축물사용승인일 이후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우리건물에 소요되는 공용관리비용이 발생함으로 이전등기와 상관없이 관리비는 부과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길 바라며, 관리비 체납 및 이전등기 기간 불이행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4. 관리비는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공용관리비로 구분됩니다.
5. 자세한 상담은 061-333-0914 유선상 전화문의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건물관리대행.kr 고객문의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 27일
금융결제원 등록업체 (유)장원비씨엠(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