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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안내
관리자 2016-04-25

하수도 사용료 부과 · 징수 안내

 

혁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가 2016년 6월 고지분부터 부과됩니다.

하수도법 제65(사용료 등및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3(공공하수도 사용료)에 의하여 혁신도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에 대하여 2016년 6월 고지분(5월 사용분)부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합산 부과할 계획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대상지역 빛가람동(혁신도시전체 지역

고지방법 수도요금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합산 고지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문의전화 : 339-7644(상하수도과 임정섭 주사)

 

※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13조 )

업 종 별

사 용 요 율

업 종 별

사 용 요 율

사용구분

(()/)

당 단가()

사용구분

(()/)

당 단가()

가 정 용

1 ~ 10

162

업 무 용

1 ~ 20

130

11 ~ 20

182

21 ~ 50

225

21 ~ 30

203

51 ~ 100

333

31 ~ 40

243

101 ~ 300

464

41 ~ 50

304

301 이상

551

51 이상

548

욕 탕 1

1

213

영 업 용

1 ~ 30

203

욕 탕 2

1 ~ 200

507

31 ~ 50

264

201 ~ 300

579

51 ~ 100

375

301 ~ 500

761

101 ~ 500

690

501 이상

913

501 이상

791

산 업 용

1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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