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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리버) 2016년 5월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실시 안내
관리자 2016-04-26
나 주 소 방 서
수신 ()남양유업나주공장 등 7개소
(경유)
제목 2016년 5월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실시 안내
 
1. 평소 소방발전에 협조해 주신데 감사드리며귀 기관(사업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사업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19조에 따라 5월중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대상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점검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대상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이상인 것
아파트는 연면적 5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
2)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이상인 것
3) 공공기관 중 연면적 1이상이고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점검시기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 한(5월말일 까지)
점 검 자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1명 이상
점검결과 제출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나주소방서(방호구조과)로 제출
 
3. 아울러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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