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장원비씨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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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프라자) 승강기 정기검사 안내
관리자 2016-06-20

공 고 문

수 신 : 스마트프라자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제 목 : 승강기 정기검사 안내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 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해 2016년 7월 21일 실시기관인 한국승강기 안전관리원의 정기검사가 있겠습니다.

5. 승강기 검사비용은 256,300원으로 해당비용은 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아    래  -

- 실 시 기 관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검사 실시일 : 2016년 07월 21일(당일 실시완료예정)

[검사시작시간: 13:30]

- 문       의 : 승강기관리원 광주지원 062)367-7504~8  

              스마트프라자 관리사무실 061)331-0914

2016년 6월 20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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