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수 신 : 홀리어스 비지니스타워 점유자
제 목 : 일반관리비 원상복귀환원
1.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의 귀 사업장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과 건물관리규약 제58조 2항에 따라 고지하여 드립니다.
3. 건물내부 게시판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건물관리대행.kr)에도 함께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4. 관리소장 비상주 조건으로 2016년 1월분부터 일반관리비를 3.3㎡ 2,500원으로 삭감 하였습니다. (2015년 12월3일 안내문 참조)
5. 2016년 6월 현재 우리건물은 30개 호수 중 17개 호수가 점유가 마무리 된 상태이며, 점유율이 56%가 초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매일 재활용쓰레기문제, 시설물 보수문 제, 주차문제, 점유자 분쟁 문제 등 민원 업무가 급증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관리소장 을 상주 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 관급봉투, 화장실 화장지 등 청 소 소모품 사용비용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6. 홀리어스 비즈니스타워 일반관리비 매월 총부과액은 4,405,058원이지만 2016년 5월분 현재 체납액은 9,100,637원으로 일반관리비 매월 총부과액을 200% 이상을 상위하고 있어 당사에서는 아무런 이익 없이 손해를 감수하며 우리건물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소요되는 공용비용을 당사유동자금으로 대납 처리하고 있습니다.
7. 관리비를 성실하게 납부하신 점유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득이하게 현실적 관리비용을 반영하여 2016년 6월분부터는 3.3㎡ 3,800원으로 다시 원상조치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30일
유한회사 장원비씨엠(직인생략)